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임신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지역
경기도 안양시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 거주한 임신부 - 지원내용 : 현금 10만원(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 2회분부터는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마다 지급(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지급),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지급) ※23.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신청방법

○출산지원금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신청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단, 전입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임신축하금 -방문신청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전까지(출산 후 신청 불가)

근거법령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만안구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3172||만안구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3104||동안구보건소/031-8045-496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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