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에게 졸업생앨범비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지원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졸업앨범 구입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내역 (졸업생 앨범비)
근거법령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