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역
경기도 안양시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6만원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구비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근거법령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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