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역
경기도 안양시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담당부서
주택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지원내용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근거법령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문의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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