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역
경기도 안양시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2만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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