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근거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문의처
주택과/031-828-45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