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28-43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