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담당부서
- 국제협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전시회 참가비 최대 5,000천원 -소요예산: 110,000천원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구비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등
근거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14조)||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문의처
성남시청 국제협력과/031-729-17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