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이상)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지원 학기당 최대 100만원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지원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자격 유지 - 30세 미만(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 B학점(100점 만점 80점)이상 취득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지원대학(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학기별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타 기관 지원(장학)금 공제)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수(최대 8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100%) -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총 7개 1. 신청서 및 등록금납부내역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 각 1부 3.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 4.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5.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6.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7.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본인)
근거법령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