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
지원내용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문의처
성남시 아동보육과/031-729-286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