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역화폐 등 지원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하나원 수료 후 성남시에 최초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200만원을 지급(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성남시청 6층 자치행정과 사무실(주말·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 상품권: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정착 시 지급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성남시 자치행정과/031-729-228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