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에게 발급수수료 지원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4,000원
지원대상
○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
지원내용
○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자동지원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문의처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