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