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5,970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문의처
성남시청/031-729-288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