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구비서류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
근거법령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