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원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0,000원
지원대상
○ 국비 장애수당 대상자
지원내용
○ 장애수당 10,000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비 장애수당 지급 시 자동지원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729-28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