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의료비 지원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담당부서
- 공공의료정책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신청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 기타 :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031-729-2365) 후 방문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