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29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