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출산 1개월 이내)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방법
○ 방문접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33으로 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필수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7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