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70만원
지원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지원내용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신청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구비서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safe/safe_01/safe_01_14/safe_01_14_01.jsp
근거법령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문의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