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지역
경기도 수원시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금액
70만원

지원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지원내용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신청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구비서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safe/safe_01/safe_01_14/safe_01_14_01.jsp

근거법령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문의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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