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효도수당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근거법령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