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역
경기도 수원시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지원내용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신청방법

(어린이집) 보육경비 지원 신청 -> (담당부서)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 (어린이집) 보육경비 집행

구비서류

다자녀 아동 :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근거법령

수원시 보육 조례(제28조)

문의처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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