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8만원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지원내용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근거법령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5191-322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