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담당부서
- 생명산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9,000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지원내용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첨부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문의처
수원시청 생명산업과/031-5191-33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