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지역
경기도 수원시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800,000원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치른 자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 등으로 갈음 가능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 서류 등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지급

구비서류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해당 서류 불필요),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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