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개 정 > 2026. 1. 1. 시행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넷째 자녀 이상 입양가정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지원내용
< 개 정 > 2026. 1. 1. 시행 ○ 출산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 입양지원금: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 24(https://www.gov.kr)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근거법령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32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