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두드림통장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고3학생에게 자립을 위한 두드림통장 지원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1~12월) ○ 지원조건 :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
근거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건강가정기본법(제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249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