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6만원
지원대상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지원내용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근거법령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