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역
경기도 수원시
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제공유형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지원내용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의 경우) 신분증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문의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57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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