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농업용 관리기 구입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 지원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 담당부서
- 생명산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수원시 관내 농업인
지원내용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문의처
생명산업과/031-228-34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