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 담당부서
- 아동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지원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가
문의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434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