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지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800원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대상자 선정되면 신청절차 없이 지원)
근거법령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
문의처
복지지원과/052-209-34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