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문화상품권 지급
-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 담당부서
- 아동가족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0,000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에게 1명당 월 10,000원 제공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가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문의처
아동가족과/052-209-435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