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치과보철비 지원
-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크라운,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진단서 등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문의처
동구보건소/052-209-693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