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대덕형 마을돌봄 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편의, 단기보호 등 제공

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당부서
통합돌봄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건강, 기능, 생활상태 악화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돌봄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단기보호, 주거편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보완 * 일시재가 연80시간, 영양급식 1일 1회 50식 등 단,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가능성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각 동 마을돌봄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후 가정방문 또는 주민센터 내방 후 관련 서류 작성 1. 서비스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 후 담당자가 작성) 2. 현장실태조사 및 케어회의록 3. 신분증 등(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함께 제출) 신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가 있을경우 요청할수도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문의처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사업팀/042-608-461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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