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관내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30만원)
- 지역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담당부서
- 사회돌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30만원 지급 ○ 2023. 1. 1.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2022. 12. 31. 이전 출생아는 셋째아부터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문의처
사회돌봄과/042-611-28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