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당부서
사회돌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사회돌봄과/042-611-292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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