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보훈가족 위문
○ 호국보훈의 달(6월), 명절(설, 추석)에 보훈가족 위문품 전달
- 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7만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 -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지원내용
○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7만원) ○ 설, 추석 명절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5만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문의처
복지정책과/042-288-30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