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 장애인 대상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지원내용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42-288-31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