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장려금 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담당부서
청년미래정책관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육아휴직)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 부터 지원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적용시점 :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지원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30만원씩 최대 3개월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검색후 온라인 신청 ㅇ 방문신청, 우편, 기타 : 해당없음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월별) 각 1부 ○ 대리신청 : 해당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1부, 통장사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062-410-802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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