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군민안전보험
○ 옹진군민에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1,000만원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보장대상 : 사고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보장기간 : 2025. 5. 1. ~ 2026. 4.30.(매년 갱신) ○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 농기계상해 사망 2,0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애해2,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1,000만원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치료비 100만원 - 화상 수술비 300만원 - 개물림 및 부딪힘사고 진단비 100만원
신청방법
○ 보험사 유선 신청(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구비서류
○ 상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상세내용 및 서식 : 옹진군 홈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게시 (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main/environment/disaster/defense_insurance.jsp)
근거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