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소규모 개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담당부서
- 농정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옹진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원내용
○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호교체,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등 ○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4,800천원) 한도 -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난방시설 등 ○ 지원단가 : 24,000천원(보조금 16,800, 자부담 7,200) -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면사무소 방문신청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농정과/032-899-299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