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지원내용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수료한 농가에 한해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 비용 지원 - 인증심사비, 사후관리비, 인증서 교부료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청 축산과 방문접수
근거법령
축산법
문의처
축산과/032-930-453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