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담당부서
- 축산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지원내용
○ 가축소모성 질병(기생충 등) 예방약품 구입 지원 -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 * 소 구충제: 전업농(5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5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구충제: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유행성 폐렴: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닭 감보로(육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 BBNE(산란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 축산과 방문 접수
구비서류
축종별 약품 신청서(사육 두수 작성 필)
근거법령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문의처
축산과/032-930-45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