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한부모가정 명절 위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금 지급
-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세대 당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문의처
가족복지과/032-930-359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