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 가사활동지원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건강증진과/032-930-406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