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담당부서
- 총무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지원내용
○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근거법령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문의처
총무과/032-930-32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