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서해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만원
- 신청기간
- ~ 2026-01-30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4)
문의처
교육지원과/032-560-57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