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한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서해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담당부서
- 가정보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2019.7.1.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
지원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
신청방법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육아휴직확인서(최초신청시 필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발급),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공무원 확인 서류: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발급),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서해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처
가정보육과/032-560-34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