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신 초기검사 지원
○ 혈액검사 5종 및 소변검사 지원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지원내용
○ 혈액검사 5종( 풍진, B형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및 소변검사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평일 오전 9~11시 / 오후 1~5시)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또는 초음파 사진(관내 등록된 임신부의 경우 신분증만 확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건강증진과/032-430-7773||건강증진과/032-430-77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